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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척시립원덕요양원
조회
788회
작성일
22-10-05 06:15

본문

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22-219(2022.9.26.)

 

보건복지부 고시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2.10.1.일 적용]


수가변경

등급

1일 비용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2022.10.1. 적용

 

1

78,200

2,346,000

469,200

2

72,550

2,176,500

435,300

3,4,5

68,510

2,055,300

411,060

 

이전 수가는 202210월 이전 청구분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이전수가

등급

1일 비용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이전수가(폐지)

1

74,850

2,245,500

449,100

2

69,450

2,083,500

416,700

3,4,5

64,040

1,921,200

384,240

 

장기요양수가 적용은 2022.10.1. 시행되며, 202210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로 적용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급여비용 이외의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 이미용비, 간식비)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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