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삼척시립원덕요양원
- 조회
- 787회
- 작성일
- 22-10-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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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2022.9.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2.10.1.일 적용]
수가변경 | 등급 | 1일 비용 |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20%) |
2022.10.1. 적용
| 1 | 78,200 | 2,346,000 | 469,200 |
2 | 72,550 | 2,176,500 | 435,300 | |
3,4,5 | 68,510 | 2,055,300 | 411,060 |
▶ 이전 수가는 2022년 10월 이전 청구분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이전수가 | 등급 | 1일 비용 |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20%) |
이전수가(폐지) | 1 | 74,850 | 2,245,500 | 449,100 |
2 | 69,450 | 2,083,500 | 416,700 | |
3,4,5 | 64,040 | 1,921,200 | 384,240 |
▶ 장기요양수가 적용은 2022.10.1. 시행되며, 2022년 10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로 적용 됩니다.
▶ 본인부담금의 급여비용 이외의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 이미용비, 간식비)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 .pdf (175.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2 01:57:11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수정전문.pdf (962.9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2 01:57:11
- 고시_일부개정_관련_QnA.hwp (3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5 06:41:01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69.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5 06:41:01